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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의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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