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aaaa.png



- 여권 3페이지의 ‘소지인 서명란’에 여권 소지인의 서명 또는 이름을 기재
- 여권 맨 뒷면의 ‘소지인 연락처’ 기재(추후 국내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될 수 있    으므로 가급적 연필로 기재)
- 여권에 여행지 기념 스탬프 날인, 메모, 낙서 등 훼손 금지

※ 해외여행 시 방문국 출입국 관련은 해당국(방문국)의 고유권한으로 여권이 훼손된 경우 입출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해야하며 필요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베스트 글
  • 관용·외교관여권 발급

    관용·외교관여권 관용여권 발급대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 일반여권 발급 및 구비서류

    일반여권 - 여권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 발급...

  • 거주여권발급

    거주여권(2017.12.21.부터 폐지) 2017.12.21.부터 거주여권 폐지개정된 해외이주법(법률 제14406호,‘16.12....

베스트 게시판
  • 1~8위
  • 8~16위
  • 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