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1장 총칙

관리자 2019.04.13 20:14 조회 수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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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권의 규격 등) ① 여권과 「여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이하 "여행증명서"라 한다)의 규격은 가로 8.8센티미터, 세로 12.5센티미터로 한다.

② 여권과 여행증명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 표지의 상단과 하단에는 한글과 로마자로 각각 대한민국의 국호(國號)와 여권의 종류를 표기하고, 표지의 중앙에는 나라문장(紋章)을 표시하되, 법 제7조제1항의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의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여권임을 상징하는 표식(標識)을 표지의 하단에 추가한다.  <개정 2018. 4. 3.>

③ 여권 등의 종류에 따른 표지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0., 2014. 1. 21., 2015. 1. 12.>

1. 일반여권: 녹색(단수여권은 12면, 복수여권은 24면 또는 48면). 다만, 5년 미만의 복수여권은 24면으로 하고,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은 14면으로 한다.

2. 관용여권: 황갈색(24면 또는 48면)

3. 외교관여권: 남색(24면 또는 48면)

4. 여행증명서: 연청색(8면). 다만, 사진부착식 여행증명서는 10면으로 한다.


 제3조(여권 등의 수록 정보와 수록 방법)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한다.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로마자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3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8. 4. 3.>

② 법 제7조제2항 단서(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권 등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수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3. 3. 23.>

1. 여권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수여권의 발급

2. 여행증명서 발급

③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권 발급을 신청할 때에 지문을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0., 2017. 6. 27.>

1.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

2. 18세 미만인 사람

3. 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여권발급을 신청하게 하는 사람

④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에는 여권번호, 로마자성명, 발급일 및 기간만료일이 점자로 인쇄된 투명스티커를 부착한다.  <신설 2017. 6. 27., 2018. 4. 3.>

 제3조의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로마자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은 로마자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2018. 4. 3.>

1. 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로마자성명을 여권의 로마자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3. 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5. 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6.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7.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8. 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로마자성명이 정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로 발급되는 여권에 구 로마자성명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4.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로마자성명의 정정 및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8. 4. 3.>

[본조신설 2011. 9. 30.]

[제목개정 2018. 4. 3.]


 제4조(지문 대조를 통한 본인 인증) 외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지문을 제공받은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이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해당 신청인의 지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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