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여권 훼손, 사증란 부족,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는 경우는「일반여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 합니다.
01일반여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계서류 (→일반여권-구비서류-일반인-병역관계서류 참조)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수수료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48면 53,000원, 24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02로마자성명 표기/변경
ㄱ. 여권상 로마자성명 표기 방법
- 1.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한글성명을 로마자(영어 알파벳)로 음역 표기함.
- 2.한글성명의 로마자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함
- 3.로마자이름은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예 : GILDONG, GIL-DONG)
- 4.종전여권의 띄어 쓴 로마자이름은 계속 쓰는 것을 허용함.
- 기타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여권발급대행기관에 직접 문의 요망
ㄴ. 최초 여권발급 신청시 확인 사항
- 1.여권상 로마자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 되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2.가족간 로마자 성(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받은 가족구성원의 로마자 성(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 3.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표기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로마자 이름은 표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음역을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예) 요셉→JOSEPH(×) - 4.대리인이 로마자성명을 잘못 기재하여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로마자성명의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여권명의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ㄷ. 여권법 시행령 제3조 2(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 등) 제1항 각 호에 의거, 로마자성명 변경이 허용되고 있는 경우
- 1.여권의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 2.국외에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다른 로마자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로마자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 3.국외여행, 이민, 유학 등의 이유로 가족구성원이 함께 출국하게 되어 여권에 로마자로 표기한 성(이하 “로마자 성”이라 한다)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로마자 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 4.여권의 로마자 성에 배우자의 로마자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 5.여권의 로마자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 6.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7.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 8.18세 미만일 때 사용한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18세 이후 계속 사용 중인 경우로서 동일한 한글성명을 로마자로 다르게 표기하려는 경우
- 9.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