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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외교부로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습득된 여권을 수령 하거나 
2)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전국 24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보관·습득 여권 이송 신청서'를 작성 후 동 기관으로 이송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약 여권 수령을 원치 않고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전국 24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재발급을 원한다면, 해당 기관에서 '타기관 보관‧습득 여권 개인반납' 처리하고 새로운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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