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자성명 표기 변경 제도

관리자 2019.07.10 20:07 조회 수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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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권 성명 표기 기본 원칙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에 관한 ICAO 규정에 따르면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발급국에서의 법적 성명, 즉 “공적 장부에 기재된 성명”이어야 하며, 발급국의 언어가 라틴어 기반이 아닐 경우 자국 문자로 된 성명 및 “그에 대한 라틴 문자(로마자)로의 음역(transliteration)”이 병기되어야 합니다.
  • ICAO Doc 9303 Part I, Volume1, Section IV, 11.4

    ‘National characters may be used in the Visual Inspection Zone. If the national characters are not Latin-based, then a transliteration into Latin characters shall be provided.’

  • 따라서 우리나라 여권에 수록되는 여권 명의인의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신고를 통하여 등재된 한글성명 및 이에 대한 로마자 음역입니다.

02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가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

  • 여권의 기계판독구역(신원정보면 하단)을 여권 판독기계에 접촉시키면 저장되어 있는 신원정보(로마자로 음역되어 표기된 성명)가 입력되며 출입국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 이때 신원 확인을 위한 근본적 기준이 되는 것은 한글성명이 아닌 로마자성명입니다. 따라서 여권이 국제 신분증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적 성명에 대응되는 로마자 성명 표기가 변경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만약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성명이 외국 정부의 출입국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명을 통한 법적 성명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로마자성명을 변경한다면 외국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여권의 성명 정보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03여권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문제점

  • 세계 각국은 국제범죄자, 범법 외국인, 입국 규제자 등 국가의 공공안전에 위해가 되는 외국인의 정보를 그가 과거에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성명과 생년월일 등으로 관리합니다.
  • 만약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울 경우 동일인 판단 곤란으로 국경관리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며, 로마자성명 변경이 자유로운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엄격한 출입국 심사를 하게 되어 결국 해당 국가의 국민은 불편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권 로마자성명의 임의적인 변경은 여권의 신뢰도 및 국가 신용 하락으로 이어져 새로운 사증면제 협정체결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판례>

“여권의 로마자성명 변경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우리나라 여권에 표기된 로마자성명은 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출입국 심사 및 체류자 관리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①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폭넓게 허용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출입국을 심사하고 체류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되고,
②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외국에서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출입국 심사 등이 까다로워져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출입하는 데에 상당한 제한과 불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③ 많은 국가들이 자국민의 여권 상 로마자성명 변경에 대하여 상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2015구합7531, 2015누66945, 2016두3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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