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기재사항 변경

관리자 2019.06.03 20:04 조회 수 : 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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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변경

사증란 추가

  • 빈번한 해외여행 등으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에 출입국 사증 및 스탬프를 날인할 여백이 거의 없는 경우, 사증란 추가를 1회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사증란을 부착 할 수 있도록 연속(여권을 펼쳤을때 좌·우면)으로 빈 사증란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빈 여백이 없는 경우 기 부착된 비자 또는 출입국 날인 스탬프를 가려, 여행국 입·출국시 제재를 당할 수 있으므로 불가함)
  • 공통 구비서류: 여권, 수수료 5,000원(재외공관은 미화 5불),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은 불요)

구여권번호 기재

  • 구비서류: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여권
  • 민원인이 요청하는 구여권번호를 4개까지 병기 가능
    (가능한 한 여권을 교부받고 바로 요청 바람. 사증이 2장이상 붙어있는 경우는 처리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
  • 서울 지역은 외교부 여권민원실, 그외 지역은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신청 가능(경기도 북부청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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