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신고
- 여권은 해외 여행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가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실된 여권을 제3자가 습득하여 위·변조 등 나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본인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여권 분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가까운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여권 분실 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나 단수여권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화 되어 이를 찾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에 등록되어 공유되므로 반드시 항공권 예약단계부터 현재 유효한 여권정보로 예매 및 해외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신고, 유효기간 만료, 직권취소 등 무효 처리된 여권 사용시 항공기 탑승이나 출·입국이 거절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분실신고된 여권상에 있는 사증을 인정할지 여부는 나라마다 다르므로, 해당 사증을 발급한 국가의 주한 대사관 등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분실신고된 후 다시 찾은 여권에 사증이 있을 경우 동 여권을 첨부하여 신규로 사증을 신청하면 상대적으로 더 짧은 시간 내에 사증을 재발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해외여행 중 현지 경찰에 여권분실을 신고한 경우에 이를 다시 찾더라도 해당 여권으로는 그 나라의 출.입국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럽의 쉥겐(Schengen) 협약 국가간에는 분실여권 정보가 공유되므로, 쉥겐협약 국가 입출국시에는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습득신고
- 타인의 여권을 습득하였을 경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찰서, 외교부 여권과에 맡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습득조회
- 습득여권은 여권명의인이 여권발급기관에 분실신고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남아있지만 누군가가 이를 습득하여 여권발급기관에서 보관관리하고 있는 여권으로 외교부는 습득 여권 정보를 홈페이지상에 게재하여 여권 분실자 본인이 직접 인적사항을 입력, 기록 조회 후 여권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권을 분실 한 후 여권발급기관에 여권명의인이 직접 분실신고하지 않은 유효한 여권에 한하여 습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훼손 유의
- 여권이 훼손된 경우 (공식적인 입·출국 절차와 관계 없는 임의의 낙서나 기념 스탬프 날인 포함) 외국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있거나 사증란이 절취되는 등 훼손이 발생한 경우 해외 출입국 심사 시 거부사유가 되거나 심한 경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여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우리 국민 ㄱ씨는 2016.4. 유럽의 한 국제공항에서 여권이 손상된 것을 발견한 공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되었으며, 조사 결과 여권위조죄로 기소되어 7일의 구류와 4,000유로의 벌금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ㄱ씨는 자녀가 우유를 여권에 쏟아 냄새가 나서 해당 부분을 찢어 버렸으며, 찢어 버린 여권에 프랑스 입출국 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향후 문제될 것을 걱정하여 위조한 프랑스 입출국 도장을 여권의 다른 면에 찍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