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1.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부장관과 전직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부 소속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1) 외교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
5)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다.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외교부장관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특명전권대사와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국회의장과 전직 국회의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회의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국회의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국회의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배우자와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나.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헌법재판소장이 동반하는 배우자. 다만,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
5. 그 밖에 원활한 외교업무 수행이나 신변 보호를 위하여 외교관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특별히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관여권의 발급신청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호 중 "제7조"는 "제10조"로 본다.
제12조(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 ①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6. 11. 29.>
1. 제10조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교업무 수행기간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다만, 제10조제5호에 따른 외교업무 수행 목적의 외교관여권 발급의 경우 그 수행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의 한도에서 해당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2.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3. 제10조의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 중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 5년.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10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같은 조 제1호나목4)의 경우에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 국외여행을 마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외교관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때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7. 7.,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