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관용여권
제7조(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 외교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2013. 11. 20., 2015. 1. 1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무(公務)로 국외에 여행하는 사람과 해당 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로서 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가. 공무원
나.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임원ㆍ집행간부 또는 직원
2.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국외 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3.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4. 「외무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두는 행정직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5.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무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이 가사 보조를 받기 위하여 동반하는 사람
6. 그 밖에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관용여권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용여권의 발급신청) 관용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9. 7., 2013. 3. 23.>
1. 여권 발급신청서
2. 제7조에 따른 관용여권의 발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여권용 사진 1장. 다만,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권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진 2장을 제출한다.
4.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9조(관용여권의 유효기간) ① 관용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관용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7. 7., 2013. 3. 23., 2015. 1. 12., 2016. 11. 29.>
1. 제7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년. 다만,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2. 병역준비역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충역으로서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국외여행 허가서의 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1년을, 허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
3. 제7조의 발급대상자 중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해당 관용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공무 국외여행 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 다만,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정신적ㆍ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미혼인 동반자녀는 제외한다)의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27세가 되는 때에는 27세가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② 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제7조 각 호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면 그 관용여권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라도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그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귀국에 필요한 기간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