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
복수(PM)여권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발급
단수(PS)여권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부여
거주(PR)여권
대상자
해외이주신고자, 국외입양허가를 받은자, 거주지국의 영주권 또는 이민 사증을 취득한자 등
신규발급 : 외교부 여권과에서 가능
재발행
지역 이민 (일반 여권을 떠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등)의 경우 일시적으로 귀국해 국내 최초로 거주 여권을 신청하거나 항목이 변경된 경우 :
허용 (PO) 여권
대상자
한국은행과 한국 수출입 은행의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원과 직원 및 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관련 기관에서 권장하는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공공 기관, 한국은행, 한국 수출입 은행의 외국인 주재원과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한국은행과 한국 수출입 은행의 공무원 및 공공 기관 임원과 직원 및 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관련 기관에서 권장하는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한국의 외교 사절단 조수와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한국에 귀화하고, 출신 국가에 살고 싶은 사람
외교부 직원을 동행하는 자, 또는 외교관 법 제31조에 따라 외교 사절단 또는 현역 군인에 근무하는 공무원
전 대통령 / 국회 의장 / 대법원 / 대법원 / 수상 / 수상 / 외무대신 그 / 그녀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외교 여권
※ 공적 목적의 해외여행은 공차 및 외교 여권이 발급됩니다.
대상자
특명 전권 대사 / 국제 올림픽위원회 위원, 그 / 그녀의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무능한 부모
외무성 직원과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여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30분 밖에 발행할 수 없으므로 관계 부처는 가족의 공공 및 외교 여권의 발급을 요청할 때 필요성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