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여권발급

관리자 2019.09.20 19:30 조회 수 :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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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여권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 받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 받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 복수국적자의 경우
  • 복수국적자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여권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국적자였다 할지라도 구 국적법에 따라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였거나, 개정법에 따른 국적 선택에 의해 우리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하며,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외국국적의 자진 취득으로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한 사람이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적과 또는 가까운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 25세~37세 병역미필 남성 : 국외여행 허가서
    • 만 18세~24세 병역 미필 남성 : 없음
    • 기타 만 18세~37세 남성 :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공통구비서류추가구비서류
미성년자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법정대리인동의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 법정대리인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에도 작성 필요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법정
대리인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동의서에 대표로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2촌이내
친족
  • 위임장
  • 방문한 법정대리인 신분증
  • 위임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가능)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구비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함
기타사항
  • 법정대리인이 국외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체류지 관할 우리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대행기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미성년자가 국외 체류 중인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의 2촌 이내 친족이 신청
  •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대행기관 및 외교부 여권과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 발급 가능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질병ㆍ장애의 경우

  • 구비서류 준비 전 반드시 대리신청 가능한 질병,장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여권사무대행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가 확인 되어야 가능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능)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진단서ㆍ소견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신청 불가)
  • 대리신청 가능범위 : 배우자(만 18세 이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만 18세 이상인 2촌 이내 친족 ((외)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해당(민법 제777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현역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
  • 국외여행허가 - 아래 표 참조
  •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신청인제출서류발행여권 유효기간
현역복무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허자권자 / 소속기관(장)10년
6개월 내 전역예정자전역예정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등 전역예정일이 명시된 서류10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5년
6개월 내 대체의무 복무해제예정자복무확인서 등 의무복무 해제일이 명시된 서류소속기관(장) / 병무청10년
직업군인국외여행허가서소속부대허가권자10년
사관생도국외여행허가서소속학교(장)10년
경찰대학생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병무청병역미필자와 동일
  • 여자 직업군인 및 38세 이상의 남자 직업군인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불요

여권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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