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외교관여권 발급

관리자 2019.07.21 13:33 조회 수 :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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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외교관여권

관용여권 발급대상

  • 공무원과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 및 직원으로서 공무로 국외에 여행하는 자와 관계기관이 추천하는 그 배우자,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및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공공기관, 한국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국외주재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정부에서 파견하는 의료요원, 태권도사범 및 재외동포 교육을 위한 교사와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대한민국 재외공관 업무보조원과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현역군인이 그 가사 보조를 위하여 동반하는 자

외교관여권 발급대상

  • 전현직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외교부장관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 특명전권대사/국제올림픽위원회위원 본인, 그 배우자 및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그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인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단, 배우자, 27세 미만 미혼 자녀,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는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교관여권 발급 가능)
  • 관용ㆍ외교관여권은 공무상 국외여행을 위해 발급되며(개인적 국외여행에는 일반여권 사용), 발급대상자의 가족의 경우에는 공무상 동반시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관용ㆍ외교관여권 발급 요청시 관계부처에서는 그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본인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공기관)
    • 관계기관 공문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관계기관 공문 (공무국외여행허가권자 또는 위임자의 공문)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병역관계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자주묻는질문-여권발급 참조)
  •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
    • 여권발급신청서 (또는 간이서식지)
    • 신분증, 공무원증사본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사본, 여권용 사진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부모의 미과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 심신장애자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형제자매의 출입국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형제자매의 군복무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직접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관용ㆍ외교관여권 신청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일반여권은 반납 또는 보관을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 : 외교관여권 - 외교부 여권과, 관용여권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사증취득을 위한 공한(비자노트) 신청은 공문으로 요망

외교관,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공무로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증취득에 필요한 비자노트를 작성하여 교부 할 수 있습니다.

  • 공문 첨부물 : 비자노트신청서, 관용여권 사본
  • 비자노트신청서 작성 시, 여행목적 및 여행도시명 등 비자노트에 기재될 내용과 일치되도록 유의, 작성
  • 비자노트는 비자취득을 위한 공문서로서 여행예정국 대사관에 여권 및 관련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국 및 중국의 경우 초청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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